‘새로운 사무장병원’ 등장 우려
의원급 치·의·한 공동개원 허용 법안 발의
전정희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도 협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즉, 면허종별이 달라도 공동으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치·의·한 간 협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돼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협진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개원하게 되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등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 생길 수 있어 사실상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환영받는 법안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형외과가 광고 등을 앞세워 치과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양악수술을 공격적으로 잠식하면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가 성형외과에 취업하거나 협진하는 형태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면허 종별로 공동개원이 가능하게 되면 치과 고유의 영역이 빠르게 잠식될 수도 있다. 특히 성형외과와 구강악안면외과의 공동개원이 현실화된다면 해당 과목을 진료하는 개원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정희 의원 측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와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