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알리미’ 서비스 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DUR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은 지난달 23일 현재 6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 99%인 6만6천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