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백제 과산화수소 ‘기준 초과’
소비자원, 식약청에 안전관리 강화 건의
유통 중인 수입 치아미백제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미백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 이하)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다. 제조사에서는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이라고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약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영민 기자
겔타입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량 현황 | |||
구분 |
국내산 |
수입산 |
원산지 미상 |
조사제품 |
6개 |
3개 |
1개 |
과산화수소 함량 초과 |
- |
2개(4.4% 및 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