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보험화 올바른 정착 ‘스타트’
나이·본인부담률·지대치 포함 등 다양한 의견 나와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공청회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치과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 4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치협과 대한치과보철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공청회에는 치과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분틀니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날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조리라 강릉원주치대 보철과 교수가 ‘노인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에 대해 발표하면서 치료행위 및 소요시간이 다른 3가지(일반, 복잡, 소수잔존) 치아상실분류체계에 따른 수가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최소치아상실에 대한 기준과 지대치, 교합, 치조제, 예후영향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틀니·지대치 수명이 달라지는 3가지(단순, 복합, 난치성) 난이도 분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 행위·시간·난이도 따라 분류해야
아울러 노인치아상태를 고려해 자연지대치에 대한 형성을 기본적인 전처치과정으로 하고, 지대치에 대한 정기적 치료로 지대치와 부분틀니에 대한 수명연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조 교수는 부분틀니 금속구조물 중 예측이 불가능한 파절은 부분틀니 수명의 종료를 인정해야 하며, 최종부분틀니를 시행 전까지 심미적 목적의 임시부분틀니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용근 대한노년치의학회 고령복지위원회 연구이사,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 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 권긍록 대한치과보철학회 노인틀니보험TF팀 위원장, 모두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졌다.
최용근 연구이사는 “자연지대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서베이드 크라운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건강급여보장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남자노인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급여적용 나이를 앞당길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완전틀니 시행에서도 보듯이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예상한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 등은 개선할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이사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틀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료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언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영 건보공단 부장은 “완전틀니에 비해 부분틀니의 경우 적응증에 있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케이스 및 진료비용 등 행위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의학적 상태나 예후, 재제작 기준 등 행위별 분류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와 치과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긍록 위원장은 “모든 틀니를 보험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과 같다”며 “여러 가지 형태, 목적 등 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분류와 선정기준 등을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모두순 복지부 사무관은 “보험급여과로 온지 2개월 밖에 안돼 아직 틀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죄송하다”며 “국민과 치과계가 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종합토론에서는 적정한 수가체계 마련을 포함해 틀니·지대치 수명 기준, 후처치 등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인원이 60여명에 그쳐 개원가의 더 많은 관심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논의
마경화 부회장은 “오늘 적정 수가를 포함해 급여 적용 나이 및 본인부담률, 행위에 따른 분류 의견과 틀니수명, 지대치 부분 등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앞으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해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대상연령, 본인부담률 등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시행되는 부분틀니 급여화 또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치과계 현장의 의견에 대해 수렴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