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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자 어떻게 해야 하나?

■장롱면허자 어떻게 해야 하나?


‘유예’적용받아 서류 갖춰 신고해야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자’나 은퇴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신고 문의도 발생하고 있다. 개원하지도 않을 텐데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겠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예’라는 개념이 적용됨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면허를 신고할 수 있다.


유예대상은 ‘6개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은 자’다.


예를 들어 은퇴한 치과의사가 개원하지 않고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강검진 또는 진료봉사를 한다면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유예를 받으면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이수 점수가 다음해로 미뤄지고, 다음해에도 유예를 받으면 2년치의 보수교육 이수점수가 그 다음해로 미뤄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매년 유예를 받다가 진료를 재개해 유예사유가 해소되면 그동안 유예 받았던 점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유예기간과 면제기간이 섞여 있는 의료인의 경우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예대상자는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해 면허신고센터의 ‘면제/유예 신청 코너’에 업로드하고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상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인피부양자’ 자격으로 6개월 이상 표시되면 유예조치가 가능하다.


면허신고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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