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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사용 딜레마 ‘초읽기’ - 국제수은협상결과 두고 후폭풍 우려

아말감 사용 딜레마 ‘초읽기’
국제수은협상결과 두고 후폭풍 우려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한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덩어리 수은의 수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올해 상반기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제5차 국제수은협상결과 관계부처/산업계 설명회’를 지난 4일 영등포역 회의실에서 개최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처분은 ▲단계적 금지 ▲사용저감 ▲사용허용 등 크게 세 가지 조치로 요약된다. 이중 사용저감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총9개 조치사항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환경부가 밝힌 선택 항목은 ▲국가목표 수립으로 치과용 사용 억제 ▲경제적·효과적 무수은 대체제 사용 촉진 ▲무수은 대체제 연구·개발 촉진 ▲아말감을 선호하는 보험정책 억제 ▲치과용 아말감은 캡슐형으로 사용 ▲물·토양 유출 저감을 위한 치과시설 BEP 장려 등 6가지. 나머지 항목은 다음 달 말 정식 협약서가 도착하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벌크(덩어리) 수은의 경우 단계적 금지가 아닌 사용 저감 제품군인 만큼 언제부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캡슐형 사용 권장, 보험정책,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사용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덩어리’ 수은 수입금지, 캡슐형은 가능


이번 협약은 아말감 자체의 유해성보다는 순수 수은의 국가 간 이동을 막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문제는 ‘덩어리’ 수은 자체가 수입이 어렵게 되면 국내에서 이런 형태의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처음 협약 당시에는 ‘태블릿’ 아말감은 쓸 수 있게 해주고, 덩어리 수은 형태의 아말감 사용은 바로 중지시키려고 했다가 보건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저감화로 간 것”이라며 “만약 저감화로 가더라도 덩어리 수은이 수입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협약과 관련 없이 캡슐형 아말감은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아말감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캡슐형은 국내에 소개된 종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이에 온당한 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아말감의 운명, 정부 정책 어디로?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일단 올해 말까지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말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출구전략’부터 향후 보험 해법까지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문제를 다룰 정부 주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 문제로 인해) 국내 법령이 여러 곳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협상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식약청이나 심평원, 복지부 등이 함께 논의해 관련 조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훈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와 관련 “이미 식약청이나 환경부 등에 아말감에 대한 온전한 대체품은 사실상 없으며, 캡슐형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적절한 수가 보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덩어리 수은의 수입이 금지되면 당장 캡슐형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만큼 정부 측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황을 예의주시한 후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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