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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수술 보장성 강화 “의료전문가·환자간 견해차 좁혀야”

구순구개열 수술 보장성 강화
“의료전문가·환자간 견해차 좁혀야”
환아부모 “급여확대” 의료계 “기능·미용 판단모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전문가와 환자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청구내역 분석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이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는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순구개열 1차 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의 수술로 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이 포함되며, 추가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의 2차 수술로서 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 등이 포함되고, 주로 환아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에 대한 교정 수술 등이 해당된다.


실제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단체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환자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 개선 수술은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치과관련학회와 성형외과관련학회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순구개열 추가수술의 급여확대와 관련해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며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추가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급여개선이 시급한 질병이지만,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간의 견해 차가 커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통해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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