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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인준심의안 상정 “정관 위배”

KAOMI 인준심의안 상정 “정관 위배”
치과이식학회 “유사학회 인준 쇄도할 것” 유감 표명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치과이식학회)가 15일 열리는 치협 학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의 인준 심의안건에 대해 치협 정관에 위배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치과이식학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학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OMI 학회인준 심의의 건에 대한 치과이식학회의 입장을 밝혔다<사진>.


치과이식학회는 KAOMI 인준 심의안건이 학회인준규정의 상위법인 치협 정관 제61조 2항의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유사학회의 인준심의는 토의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과이식학회는 또 “이미 KAOMI의 인준 심의 건은 지난해 8월 치협 학술위에서 동일한 이유로 안건 상정 자체가 부결된바 있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부결된 똑같은 내용의 안건이 다시 상정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이식학회는 학회인준규정에서 ‘인준신청은 연 1회로 한다’를 근거로 KAOMI의 인준 신청이 위법임을 지적하자, 바로 다음날 ‘협회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된 규정을 새로 보내왔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치협 학술위는 정관 61조 1항의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학회인준규정 부칙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로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에서 부칙이 통과됐으며, 15일 열리는 학술위에 당시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일해 치과이식학회 회장은 “KAOMI가 인준될 경우 임플란트 관련 유사학회들의 인준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며 “나아가 타 과목에도 유사학회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행정적·학술적으로 학회들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나 회원들을 위해서도 유사학회 인준은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되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회원들을 위해 임플란트 학술단체의 단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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