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율 90%
김동완 의원 “인권침해 우려” 개정안 발의
보이지 않는 인권사각지대로까지 평가받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에 대한 개선안이 추진된다.
김동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경우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강제 입원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이 과도하게 인정되고 있고, 보호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철차 없이 강제입원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 들은 정신질환자가 아니거나, 외래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환자도 강제 입원될 여지가 매우 높아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필요하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 보호자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강제 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