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사기 연 3조4천억
박대동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민영보험 보험사기를 줄여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영보험 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약 3조4천1백5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박대동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민영보험 사기 예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명시한 현행 보험업법 102조 2를 더욱 강화,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조항으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 청구하는 행위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고의로 피보험자를 다치거나 죽게 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보험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박대동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이 조직적이고 대형화되고 있으나 적발비율은 12.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자격을 갖춘 자들이 보험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