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인완전틀니 수가 “1백만1천원”
치협 강력 요구 ‘성과’…20만1천원 인상 확정
올해 보건소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완전틀니 수가가 지난해 80만원에서 20만1000원 인상된 1백만1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은 치협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2009년 이후 4년여 만인 지난해에 5만원이 인상된데 이어 일년여만에 단행된 것으로 파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완전틀니 수가가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인상은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레진상)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두 사업간 수가 차이가 발생, 일선 치과의 시술참여 저조와 틀니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해 달라는 치협의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애초 복지부는 97만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지만 치협은 노인 완전틀니(레진상) 급여 수가가 올해 1백만 1000원으로 인상된 만큼 이에 맞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의 부분틀니 수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최대 1백40만원이다.
#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시술시 주의 필요
특히 올해부터는 무료노인의치사업 시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대상자’ 치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의 경우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레진상)가 급여화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후 남는 본인부담금만(시술비용의 20~30%) 지원된다.
완전틀니 사후관리 비용 역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연간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만원)만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부터 만 74세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4세 이하까지는 틀니 시술 후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 등에 시술비와 사후관리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만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시는 시술비와 사후관리 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한다.
특히 과거에 무료노인의치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시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수혜가 불가(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틀니 시술 기회는 제공)하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수혜를 받은 대상자는 7년 이내 중복수혜가 금지된다.
따라서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시에는 의료급여 등록여부(의료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서 확인가능)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성우 치무이사는 “치협은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수가를 현실화 하기위해 매년 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완전틀니 수가가 5만원 인상이 됐는데 1년여 만인 올해 또 다시 20만1000원이 인상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이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레진상)의 급여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치협의 강력한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치무이사는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분틀니 보험급여화에 맞춰 무료노인의치사업의 부분틀니 수가 역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 2013년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금액(1악당)
구분 |
만65~75세 미만 |
만 75세 이상 |
완전 의치(틀니) |
1,001천원 |
1,001천원의 20~30% |
부분 의치(틀니) |
최대 1,400천원 |
최대 1,4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