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아는 만큼 보인다” 선거인단제
치협 정책연구소, ‘보건의료 직능단체 선거제도 연구보고서’ 발간
치협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인 대의원제의 대안으로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가 대두되고 있다.
치협도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관 및 제규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협 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김철신 간사와 한선영 연구원이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보건의료단체 및 해외 직능단체의 선거제도 등을 총정리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직선제
“민주적인 제도” vs “포플리즘 가능성”
직선제는 우리나라 주요 의약단체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 방법으로 치과계에서도 일부 지부와 건치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직선제의 장점은 협회 회무에 대한 회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및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선거 입후보자들의 정책은 선거 결과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의 수단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선제의 문제점은 의협에서 나타났듯이 회원들의 낮은 참여율과 부정투표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의협은 직선제 도입 초기 60.8%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투표율이 계속 하락, 2009년 선거에서는 42.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회원의 10%의 지지도 받지 못한 당선자가 나와 대표성과 정통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약사회 역시 2003년에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서 78.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지난해 선거에서는 63%로 역대 투표율 중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선관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비용과다와 우편투표방식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회원들의 정보 및 관심 부재를 악용해 선심성 공약이나 비합리적인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인단제
“사실상 직선제” vs “불법선거운동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잘 알려진 선거인단제는 우리나라 의약단체 중에는 의협에서만 단, 1회 실시한 제도며 일본치과의사회의 회장 선출방식이기도 있다.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제와 직선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개선하는 제도로 일반회원들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사실상의 직선제를 표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의원제도와 비교하면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들의 의사 반영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다소 취약할 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저조해 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의협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대다수 회원들이 후보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후보들 또한 회원들에게 홍보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다.
또 선거에 앞서 선거인단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열된 선거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인단의 구성원 확정 또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의협의 경우 중선관위에서 사무착오로 인해 일부 선거인단 수를 누락시켰다가 다시 충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선거인단의 선출도 각 지역의사회에 위임해 진행한 바 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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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전회원의 참여기회 확대로 회무에 대한 관심 증대 ·간선제에 비해 회원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후보자는 많은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책적인 접근을 하게 됨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정통성 확보 ·협회정책에 따른 자발적 참여도와 응집력 강화 효과 |
단점 |
·저조한 참여율의 가능성(대표성의 문제) ·고비용, 과열선거의 우려 ·장기간 선거운동으로 인한 입후보자 및 협회의 업무 부담 ·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 필요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공약제시 가능성 | |
선거인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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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대의원제와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직선제에 비해 저비용 ·선거과열 소지가 적음 |
단점 |
·전체 회원의 민의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