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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불비용 부담 “적법” - 행정법원 “원천징수 조항 개설자 재산권 침해 안해”

의료인 대불비용 부담 “적법”
행정법원 “원천징수 조항 개설자 재산권 침해 안해”


의료인의 대불비용 부담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로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통지를 받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행정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은 “모든 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개설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거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불제도 추진과정에서의 입법적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결정문에서는 “다만,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대불비용의 부담액, 부담자의 범위, 징수 절차는 대불비용 부과 및 징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 다만 입법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준 점을 확실히 알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발생된 것 같아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행정법원의 위 결정문에 대해 2월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불비용 부담자조항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정부와 함께 대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의료인 30명은 의료중재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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