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꼼수 법망 못 피한다
복지부, 본사 직접 지점 운영 관여 “명백한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와 같이 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탈바꿈한 본사가 직접적으로 지점 운영에 관여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다. 정부당국은 이 같은 편법적 MSO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가운데 유디치과는 의료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디치과는 과거 불법적 진료 방식을 포기하지 못한 채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꼼수에만 몰두하는 듯하다. 바로 그 꼼수가 경영지원회사 즉, MSO로서의 탈바꿈으로, 이에 대해 정부당국이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 여부가 농후하다”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1인이 100여개의 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유디치과의 ‘실효적 지배’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치협은 유디치과 본부가 각 지점의 의료기관 개설 자금의 마련을 포함해 ▲개설 장소의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의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채용·충원 및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납입 등 주도적으로 지점의 운영에 관여해 온 사실을 포착, 이 같은 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복지부에 공식 질의했다.
# 의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 가능
복지부 관계자는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뜻한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치협에서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진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유디치과 본사의 실질적 지점 운영 관련 정황은 일선 지부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 모 치과의사회는 복지부 질의를 통해 “OO에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MSO인 (주)유디치과는 장소계약과 실내장식은 물론 치위생사 구인을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계없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심지어 개설한 의료인까지도 구인하는 등 일반 프랜차이즈 병원과는 다른 지분 투자의 행태를 유지하는 듯하다. 이 같은 정황만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비의료인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 명의인인 피고용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보험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정황 및 증빙자료가 있으면 해당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MSO를 통한 본사의 실제적 소유에 대해 명백한 위법임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다수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라면 당연히 위법이며, 더구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MSO가 모든 소유권 및 임차권, 장비리스권 등을 갖고 임대를 해주는 형식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이것이 바로 영리법인 형태로써 이번 개정의료법 이전부터 원천적으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1명의 치과의사가 10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MSO를 통해 의료기관을 임대해주며 그 임대비용을 수익으로 삼는 것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