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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미 인준 “치협 이사회만 남았다”

카오미 인준 “치협 이사회만 남았다”
학술위원회, 심의 통과 정식안건으로 상정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이하 KAOMI)의 학회 인준 심의가 치협 정기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다.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김경욱)는 지난 15일 서울역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KAOMI 학회 인준 심의의 건을 논의 끝에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재적 23명중 찬성 16, 반대 5, 기권 2표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 안건으로 상정돼 부결된 KAOMI 학회 인준 심의가 불과 6개월여 만에 재상정된 것과 관련해 위원들간 의견이 분분했다.


김경욱 위원장은 이에 KAOMI 학회 인준 심의의 건이 재상정된 경과과정과 더불어 그동안 임플란트 학회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이후 위원회에서는 KAOMI 학회 인준 심의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적 24명 중 찬성 15, 반대 9표로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어 인준을 신청한 (가칭)학회는 학술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한종현 KAOMI 회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막바로 해당 안건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6, 반대 5표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됐다.


이날 위원들은 “학회 인준 심의의 건이 논란 끝에 가결되긴 했지만 현재 유디와의 전쟁이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되게 비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관련)학회들까지 반목할 경우 치과계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임플란트 학회의 통합을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해 줄 것”을 김경욱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김경욱 위원장은 “KAOMI 학회인준 심의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최종 인준 결정에 대한 공이 치협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임플란트 학회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KAOMI 인준 심의 건은 KAOMI가 지난해 8월 17일 학회 인준 심의건의 부결된 후 9월 16일 안건을 재 상정해 달라는 공문을 치협에 접수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치과이식학회)는 KAOMI 인준 심의 안건은 학회인준규정의 상위법인 치협 정관 제61조 2항의 ‘유사학회 신설 금지’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지만 치협 학술위는 제61조 1항의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치과이식학회에서는 학회인준규정 제2조 3항의 ‘인준신청은 연 1회로 한다’를 근거로 KAOMI의 인준 신청이 위법임을 지적했지만, 학술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치협 정기 이사회에서 ‘제2조 3항은 협회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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