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75세이상 어금니 적용 문제는?
노인 잔존골 부실·전신질환 많아 효과 의문
전문가들 “틀니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대상자 수요와 더불어 임상적인 효과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고령의 노인의 경우 대부분 잔존골이 부족하고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플란트 시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인들은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퇴행성혈관질환 등 혈관성 질환과 당뇨, 골다공증 등의 전신질환 관련 약을 한 두가지 이상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2천3백79억원 중 33.3%(15조3천8백93억원)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가 급여화된다 해도 잔존골 상태나 상실치아, 전신질환 여부 등을 임상적으로 고려해볼 때 과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구강관리가 미흡해 무치악 등 상실치아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금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을 때 중산층 이상이 대상자가 될 우려가 많다”며 “사회적인 형평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사회적인 형평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임플란트보다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 축소와 대상연령을 낮추는 등의 보험급여 정책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잔존골을 고려하고 골이식재 등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이 이뤄졌다 해도 고령이다보니 치유율이 늦고 예후가 좋지 않을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곽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보철과 교수는 “틀니에 비해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을 위한 임상적 고려사항들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율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상실치아가 많은 노인들에게 효과성 측면에서도 틀니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시술이 잘 됐다해도 발생할 수 있는 실패율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보험수가가 관행수가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보험재정 등을 감안할 때 저수가로 갈 경우 과연 시술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시술할 의사가 얼마나 될까도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노인들 가운데도 누구는 시술을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잔존골과 전신질환 등으로 인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급여혜택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수위는 최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대상연령을 내년에 75세부터 시행해 이듬해인 2015년에 70세,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또한 노인 한 사람이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할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 보험 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계획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효과성 우려
# 노인들의 경우 잔존골이 대부분 부족하고 혈관성 질환과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자가 많아 임플란트 시술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 저소득층일수록 구강관리가 미흡해 무치악 등 상실치아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금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을 때 중산층 이상이 대상자가 될 우려가 많아 형평성에도 문제된다.
# 잔존골을 고려하고 골이식재 등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이 이뤄졌다 해도 고령이다보니 치유율이 늦고 예후가 좋지 않을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아 의료진의 부담이 매우 크다.
# 관행수가에 비해 저수가로 갈 경우 과연 시술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술할 의사가 얼마나 될 지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