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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폭탄 유디… 결론은? - 승소율 ‘제로’ 소송비만 날렸다

■소송 폭탄 유디… 결론은?


승소율 ‘제로’ 소송비만 날렸다

  

유디치과가 치과계 주요 인사를 비롯한 공중파 및 치과계 언론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한 수많은 소송 건수와 비교해 승소율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결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유디치과가 제기한 소송 중에는 고등법원의 불복금지규정에 따라 단심제로 운영해 이미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 1심 판결이 차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3심제도 하에서도 유디치과가 1심에서 승소를 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3건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유디치과가 치협과 김세영 협회장 및 치협 관련 이사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소송 건수를 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총 7건이며, 이미 무혐의, 취하 등 종결된 소송 건수도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표 참조> 

 

치협에서 종결된 유디치과 관련 소송

법원/검찰청명

사건명

비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 20,000,100

김세영 협회장 인터뷰 및 기고 유디치과 펌하

2012. 2.14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 20,000,100

치의신보 기사를 통한 김종훈 대표 명예훼손

2012. 7. 3    소 취하

손해배상청구 20,000,100

협회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야기

2012. 7. 5   소 취하

손해배상청구 20,000,100

협회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영업손실 야기

2012. 7. 3    소 취하

손해배상청구 20,000,100

협회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트위터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 야기

2012. 7. 5   소 취하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 20,000,100

왜곡ㆍ편파적인 허위내용 기사 작성, 게재 명예훼손

2012. 7. 2   소 취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UD치과 업무 방해, 명예훼손 및 치협 블로그를 통해 명예 훼손 내용 기사 게재

2012. 7. 2   혐의없음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 모욕과 협박

2012. 7.23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터뷰 발언 유디메디 신용 훼손

2012. 6.21  혐의없음

 

# 무혐의·취하·기각 “전혀 위력 없어”


유디치과가 일선 개원의를 상대로 포스터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도 최종 고등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지부 서초·은평구회도 유디치과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이 또한 무혐의로 결론났다.


뿐만 아니라 유디치과는 지난해 MBC PD수첩이 유디치과의 발암물질(베릴륨)을 사용한 사실을 보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는 또 최근에 치과계 인터넷 신문인 건치신문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사 총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2건의 경우 건치신문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취하한 소송도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건치신문 뿐 아니라 치과계 전문지를 포함해 인터넷 의료전문지 등에도 질러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소송이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일일이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소송 남발이 ‘힘빼기 작전’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소송에 접어들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및 검찰 법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정신 및 육체적 스트레스는 물론 물질적 피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유디치과는 또 소송은 소송대로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송을 취하하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협 소송 건수를 보더라도 취하 건수가 5건에 이르고 있으며, 본지도 민사 소송에 걸렸으나 유디치과는 모두 취하했다.


지난해 유디치과 대표로 새롭게 선임된 정환석 대표는 그 동안 유디치과에서 제기했던 무분별한 소송은 “모두 정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정리한다던 소송이 줄어든 기미가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 “미국에 있는 김종훈 전 대표의 입김이 세다”, “정환석 대표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등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어림잡아도 수억원대에 이르는 만만치 않는 소송비용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했다면 서민치과라고 주장하는 유디치과의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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