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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폭탄 유디… 결론은? - 김 협회장 상대 명예훼손 소송 “기각”

■소송 폭탄 유디… 결론은?
김 협회장 상대 명예훼손 소송 “기각”


서부지방법원, 덴탈투데이 기고문·인터뷰 관련 판결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한 유디치과의 터무니없는 소송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3월 김세영 협회장이 치과계 인터넷 신문인 덴탈투데이를 통해 기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종훈 전 유디치과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디치과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소송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판결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김종훈)의 사건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김세영)는 협회장으로서 치과 의료계의 질서나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기고문을 덴탈투데이에 게재했다”면서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고문을 작성했다하기 어려우며 적시된 사실은 치과의료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중 일부가 진실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고문 내용도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초 김세영 협회장이 덴탈투데이를 통해 ‘불법유사영리병원 언제까지 방치할텐가?’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하고, 이어 창간 특집 인터뷰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유디치과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김 협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한 사람이 수십개에서 12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중략)”,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중략) 과잉진료를 서슴치 않으며... 임플란트 등 수익이 되는 진료만 유도...”, “발암물질 등 위험한 재료 사용...무자격자에 의한 위험한 의료행위...(중략)” 등 유디치과 불법 진료 행태를 자세한 예를 들어 기고했다.


이어 덴탈투데이 창간호 인터뷰를 통해 김 협회장은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몸담고 있는 ‘악질’ 지점원장들에게도 타격을 가할 것이다. 계속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중략)”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과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자 유디치과는 명예훼손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원고 소송 이유 없음을 들어 결국 기각됐다.


유디치과의 소송폭탄 세례는 김세영 협회장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유디치과가 수많은 소송건수를 제기한 것에 비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7면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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