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활동 미흡땐 인준학회 ‘페널티’

활동 미흡땐 인준학회 ‘페널티’
정기·분기보고서 제출 등 분과학회 관리 강화


올해부터 각 학회는 매분기별 학회 활동사항과 함께 연 1회 정기보고서를 협회에 보고해야한다.


학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미흡할 경우 페널티가 가해 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경욱)는 지난 15일 서울역 모처에서 분과학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정기 및 분기별 보고서 제출의 건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규정 개정 및 시상 장소 변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기 및 분기별 보고서 제출 건은 지난해 열린 치협 정기총회에서 매분기별로 학회 활동사항과 함께 연 1회 정기보고서를 치의학회장을 경유해 협회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학회 인준후 관리가 잘 안 되는 학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는 등 ‘분과학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안건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기 및 분기보고서 양식을 소개하고 각 학회가 보고서 제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준을 강화한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내용이 보고됐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수상자의 자격범위를 치협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보다 명확히 했으며, 대한치의학회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의 위상 강화와 논문투고 활성화를 위해 수상자격에 오는 2014년부터 치의학회지 또는 치과의사협회지에 1편을 투고하는 것을 필수 포함토록 했다.


또 많은 회원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 수상자는 1회에 한하며, 금상 수상자의 경우는 7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으면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연송치의학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시상을 매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김경욱 회장은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의 건의 경우 치의학의 독자적 특성을 살린 연구개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치의학회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앞으로도 분과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대한치의학회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