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악안면 “치과 영역”
최재영 회장, KBS·전의총에 일침
KBS가 지난달 21일 방송을 통해 ‘치과의사가 치과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전한데 이어 이번엔 의사단체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13일 KBS에 공문을 보내 “방송에 대한 치협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방송은 매우 공정하며 진실됐다”고 전했다.
이는 치협이 지난 7일 KBS에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히 훼손하고 침해했다”는 유감 표명과 함께 정정방송을 요구한 것의 의미의 본질을 크게 왜곡, 폄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임 당시부터 얼굴턱 미용술식의 활성화를 주장해온 최재영 (가칭)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회장은 “치과의사는 치아를 포함한 얼굴과 턱 영역, 그리고 인접한 모든 곳을 치료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의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또 최 회장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악안면 영역에 대한 미용치료를 치과에서 받아야 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이 영역을 치과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해 ‘치아와 잇몸 뿐 아니라 머리, 목, 턱 등의 근육과 신경계를 다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치료목적으로만 보톡스 시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얼굴에 상처가 나서 꿰매는데 이것을 예쁘게 꿰매면 미용이고, 예쁘지 않게 꿰매면 치료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며 “악안면 영역은 치과의사의 영역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쁘지 않게 꿰매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일반인이 주름제거크림을 바르는 행위도 미용치료의 일종이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미용치료를 치과의사가 자신의 영역인 악안면 영역에서 치료목적으로만 해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며 “치과의사가 목적에 관계 없이 보톡스 수술을 하되 영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영역으로 설정해 함께 진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