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real 노무] 반복된 지각·조퇴, 결근 처리할 수 있나요?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반복된 지각·조퇴, 결근 처리할 수 있나요?


지각·조퇴 3회시 결근처리는 근기법 위반
연차휴가일수·승급·상여금 공제 제재 가능


00병원은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통해서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근 1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 시간 또는 수회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처럼 지각 또는 조퇴를 3회를 하였더라도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1주간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총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특약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8할 이상 출근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의 출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일당에서 얼마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