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명시 ‘의기법’ 시행 2개월 앞으로…
위생사 못구한 전국 5천곳 치과 ‘주의보’
복지부 ‘미온적 태도’ 치위협 ‘법대로 하라 원칙론만’
치협, 유예기간 5년 연장 요청…복지부에 대책 촉구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5100여개의 치과가 자칫 범법자로 몰릴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부는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나 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5월 16일)을 2개월 여 앞두고 치과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개정 의기법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으로 구체화돼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이 전면 급여화되는 만큼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들은 현지 집중실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천과 부산지부의 경우 전체 치과병의원 중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56%, 50%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표 참조>.
때문에 당장 치과위생사가 없는 5100여개의 치과에서는 해당 업무를 무조건 치과의사가 해야 할 판국이다.
의료법에 의거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 시 치과의사는 물론 보조인력도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된다. 행정처분은 최대 면허정지 3개월이며, 형사처벌은 1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개원가 인력수급 현실 반영 못한
‘범법자 양산법’…복지부 “나 몰라라”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현실화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거센 반발로 반영되지 못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문제는 뾰족한 대책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인데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입지는 더 좁아져 버렸다. 결국 부당하게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한 법이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이 돼 버린 셈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예정대로 의기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롱면허자가 5만 명이나 되고 1년에 4~5000명이나 되는 치과위생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를 개선해 치과로 유입하게 하는 것은 치과계의 몫이다.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것도 그런 의미”라며 “지금 당장 복지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치위협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정통한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치위협은 최근 국회 의원실 등을 찾아다니며 의기법 시행과 동시에 무자격자들이 확실히 근절되도록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치위협은 또 치협에 공문을 보내 치과위생사 및 종사인력에게 불법업무를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해왔다.
‘내 밥그릇은 다 챙겼으니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치위협의 행태에 치협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기법 시행 추가 연장, 치위생(학)과 증설 등
치협 현실적 인력수급책 마련 촉구
치협은 현 상황에서 의기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만큼 복지부에 시행을 5년 더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재규정하는 한편 현실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치위생(학)과 증설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법 개정 논의 당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만으로는 현실적인 인력수급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또 “지난 1월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치위협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치위협은 법대로 하라는 원칙론만 주장했으며 복지부 역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다시 한 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복지부에 강력하게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특히 최근 복지부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관련 안이 의과내에서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다뤄지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치과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개편안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의기법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는 전국 치과의료기관 비율(단위%)
서울 |
34 |
부산 |
56 |
인천 |
50 |
대구 |
23 |
광주 |
12 |
대전 |
17 |
울산 |
43 |
경기 |
34 |
강원 |
29 |
충북 |
34 |
충남 |
41 |
전북 |
18 |
전남 |
35 |
경북 |
37 |
경남 |
20 |
제주 |
26 |
전국 |
34 |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