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광고 신청문구 대다수 ‘조건부 승인’

광고 신청문구 대다수 ‘조건부 승인’


심의신청 급증 ‘키워드 광고’ 특징 각별히 신경써야


# 전문과목 표방·소비자 현혹 “NO”


위원회는 가장 흔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전문과목 표방을 꼽았다.


예를 들면 ‘치아교정전문병원’, ‘보철전문치과’ 등과 같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문구의 수정 또는 삭제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전문병원제도 상에서 치과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없다.


‘OO신문선정 우수의료기관’, ‘OO포탈 사이트 치과순위 1위’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 또한 전문과목 표방만큼이나 빈번하게 신청돼 수정됐다. ‘무통~’, ‘통증 없는’처럼 공인된 자료 없이 확률적으로 0%, 100%의 의미를 포함한 경우나 ‘10일 교정’, ‘10일 임플란트’처럼 치료기간을 단정 지은 문구도 역시 심의에 걸리는 사항이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 역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OO치료스토리’, ‘리얼생생후기’, ‘후기 좋은 치과’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틀니보다 우수한 임플란트’와 같은 비교광고 역시 금지사항이다.


이밖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비방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허위·과장 광고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눈에 띄었다.

  

위원회 측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ntalad.or.kr/)에 접속해 ‘열린마당→자료실→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참고해 광고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의료광고 심의가 매달 2회 열리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확인해서 광고심의를 받는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 키워드 광고 “글자수 제한 고려하세요~”


지난해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대로 심의신청이 대폭 증가한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도 치과병·의원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키워드 광고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야 포털사이트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포털사이트에는 글자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치과병·의원이 대다수이다.


위원회 측은 “키워드 광고의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는 글자수에 제한이 없지만 포털사이트에 등록할 때는 글자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특히 심의번호까지 광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키워드 광고에서 검색어는 광고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키워드 광고에서는 검색결과가 광고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검색어를 심의 받을 필요는 없다.


위원회 측은 “검색어를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검색어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색결과가 광고심의대상이며 검색결과가 동일한 경우 여러개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이 돼도 한 번만 광고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넘쳐나는 의료광고 이것만 주의해라


2007년 4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의원 광고가 전면 허용된 이후 의료광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문, 잡지와 같은 오프라인 매체를 비롯해서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수단이나 인터넷 배너, 키워드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의료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광고 전면 허용과 함께 도입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병·의원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이하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5395개의 심의건 중 80%가 넘는 4380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광고문구의 수정, 삭제, 추가가 필요한 조건부 승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