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계 단체장 이런말을 ‘헉’ - "개원가 무면허자 위임진료 근절" 치과 고발 의미?

■치과계 단체장 이런말을 ‘헉’

"개원가 무면허자 위임진료 근절" 치과 고발 의미?


일선 개원가 “치과계 상생 역행하는 처사” 비난 봇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 업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일선 개원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의 경우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하 의기법)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를 포함해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으로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즉, 간호조무사가 임의대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치위협은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김원숙 회장을 비롯한 전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 정원인력 고시도 개정 “으름장”


치위협은 이날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치과의료기관 무면허 불법업무 근절을 포함해 불법위임 업무를 조장하는 치과의료기관 정원인력 고시의 개정, 치과위생사 처우불평등 해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료기관 무면허 불법업무 근절은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임의대로 할 경우 불법적 요소임을 강조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치위협의 의지다. 치위협은 정부, 국회 등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업무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정황도 파악된 상태다. 더욱이 불법위임 업무를 조장하는 치과의료기관 정원인력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뜻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원숙 회장은 개원가의 치위생사 구인난은 인식의 전환을 하지 못한 치과의사들의 탓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당장 치위생사를 못 구한다고 해서 1년 6개월을 연장시켰는데 또 다시 5년을 유예해 달라는 것은 치위협 입장으로 볼 때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1년 6개월 동안) 개원가의 노력이 없었다”면서 “이제 치과의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인난의 원인을 개원가에 돌렸다.

  

# “근무환경 나빠 구인 못해”


김 회장은 또 “구직을 원하는 입장에서 보다 근무 여건이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구직자 가치관의 문제”라면서 “(개원가에서) 얼굴을 봐야 구인을 할 것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기 위한 전제조건(근무환경 개선)을 먼저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전제조건 선행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전 국민이 치과위생사가 된다하더라도 치위생사 구인난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치위협의 원칙론만 주장하는 강경 일변도 정책과 사정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사이에서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5100여개의 개원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돼 버렸다. 특히 치과위생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지방 개원의들의 언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 모 개원의는 “치위협의 이 같은 발상은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치협에서 상생 차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데 협조를 했는데 마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에 치과영역의 업무 범위도 명문화 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이 정부에 의기법을 5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부분도 정부가 간호인력 개편안 완성을 오는 2018년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으로, 간호인력 개편안에 치과 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