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도 ‘발등의 불’
“생존권 사수” 강력 대응
발등에 불 떨어진 곳은 개원가 뿐만이 아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도 다각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등 급박한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조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하 의기법)과 관련해 전국 2만5000여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제책 없이 치과위생사 업무만 새롭게 추가, 명시함으로서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간조협은 또 치과위생사 구인난으로 간호조무사만 채용해 치과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원을 범법자로 내몰리게 하는 개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간조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료기관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이미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치과계를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국장은 “간조협은 이 같은 치위협의 대응에 대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를 통해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으며, 5월 의기법 시행 전까지 간조협에서 할 수 있는 다각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세부 로드맵은 3월 중 나올 예정으로 세부 사항을 현재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