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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 5년 유예 강력 촉구-1면

의기법 시행 5년 유예 강력 촉구
전속지도의 특례 연장·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건의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 범정부 TFT 구성 요청


김 협회장, 임채민 장관 면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해 향후 5년 더 유예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 촉구했다<관련기사 2월 28일자 3면>. 또 치과의사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 한시적 특례기간이 올해 종료돼 이에 대한 연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철퇴하기 위한 범정부 TFT 구성을 적극 건의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달 22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의기법 시행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 촉구했다. 전속지도전문의제 등이 공직의 큰 사안인 만큼 우이형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이 함께 배석해 치과계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예방에서 김 협회장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치과의사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 ▲인턴제 폐지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유예 요청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단속 강화 등이다.


치과의사전속지도 전문의와 관련 김 협회장은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각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최소한의 특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전속지도전문의 연장에 대한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수진의 자격유지를 위한 필요조건(requirement)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직을 대표해 참석한 우이형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인턴제 폐지와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을 건의했다. 우 회장은 “인턴과정이 각 전문과에 대한 기본적인 임상교육과 경험을 쌓기에 부족한 기간으로 인턴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어 인턴제 폐지를 건의한다”며 “이와 연계해 과목별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이 임 장관에게 건의한 핵심 5가지
■ 치과의사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
■ 인턴제 폐지
■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유예 요청
■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단속 강화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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