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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 김 협회장은 “당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된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업무를 위임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법 개정에 협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과위생사의 수급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현행법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치과위생사의 수급이 원활할 때까지 치과의원에 한해 의기법 시행령의 시행 유예를 적극 건의했다.
김 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단속 강화도 강력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TFT가 구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