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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3년 보건소 무료틀니 사업계획 확정 발표

■복지부, 2013년 보건소 무료틀니 사업계획 확정 발표


75세 이상 완전틀니 시술비·사후관리비 지급 이원화


부분틀니 수가는 지난해와 동일 최대 140만원


올해부터 보건소 무료노인의치사업 시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대상자’의 경우 완전틀니 사업비와 사후관리비용 지급 방법이 이원화 되는 등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틀니사업의 2013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완전틀니’ 수가가 지난해 80만원에서 20만1000원 인상된 1백만100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관련기사 2월 21일자 2017호 1면 참조>.


이는 치협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레진상)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두 사업간 수가 차이가 발생, 일선 치과의 시술참여 저조와 틀니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의 ‘부분틀니’ 수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1백40만원이며 사업내용도 변함이 없다<표1 참조>.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레진상)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보건소 무료노인의치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사업의 사업비와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지급 방법이 이원화 되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이를 숙지해야 한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 비용은 급여화에 따른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후 남는 본인부담금(20~30%)만 지원된다<표2 참조>.


사후관리 비용 역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만 지원된다<표3 참조>.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대상자의 경우 완전틀니 수가와 사후관리비용 지급 방법이 이원화 된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 시는 시술비와 사후관리 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부터 만 74세 이하까지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므로 보건소 등에 시술비와 사후관리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과거에 무료노인의치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시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수혜가 불가(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틀니 시술 기회는 제공)하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수혜를 받은 대상자는 7년 이내 중복수혜가 금지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부분틀니 비용 (기존과 동일)<표1>

부분의치(프레임) 815,000원

부분의치(프레임) +지대치 보철 1개 1,010,000원(81.5만원+19.5만원)

부분의치(프레임) +지대치 보철 2개 1,205,000원(81.5만원+39만원)

부분의치(프레임) +지대치 보철 3개 1,400,000원(81.5만원+58.5만원)



■완전틀니 비용<표2>
 *만 65세 이상~만74세 이하 대상자

적용기준

급여청구액

보건소청구액

(본인부담금)

총 액

만65세 이상~만74세 이하

  

1,001,000원

1,001,000원

  

 *만 75세 이상 대상자

적용기준

급여청구액

보건소청구액

(본인부담금)

총 액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2종(30%)

700,700원

300,300원

1,001,000원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1종(20%)

800,800원

200,200원

1,001,000원

  

■사후관리 비용<표3>
*만 65세 이상 ~ 만 74세 이하 대상자 :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연2회
*만 75세 이상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20%~30%) 후 남는 본인 부담금 지원

구분

유지관리행위

산정단위

의료급여비용 총액(원)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relining)

  

직접법

악당

75,900

간접법

악당

147,450

개상(rebasing)

  

악당

186,530

조직조정(Tissue conditioning)

  

악당

49,290

의치수리

인공치 수리

치당

49,090

의치상 수리

악당

75,900

의치조정

의치상 조정

  

악당

50,170

교합조정

단순

악당

22,380

복잡

악당

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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