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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80세 이상 고령회원 회비 납부 검토

◆평균수명 80세 이상
고령회원 회비 납부 검토


65세 이상 회원 연회비 면제조항 삭제


시도지부 재무이사 연석회의


고령회원도 일정부분 회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23일 서울역 그릴에서 시도지부 재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치협 연회비에 대한 개편 방향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종윤 부회장, 김종수 재무이사를 비롯해 각 시도지부의 재무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65세 이상 회원에 대해서는 치협 연회비가 면제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회원의 연회비 면제 조항을 삭제, 만70세 이상의 회원에 대해 연회비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적용되는 시점에서 당해연도 만65세부터 69세까지는 70세가 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회비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이에 따라 연회비의 3분의 1만 부담하는 그룹은 공직에 준하는 종합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 각 군위관급과 공중보건치과의사, 만70세 이상 회원, 비활동 치과의사이다. 또 페이닥터는 기존대로 2분의 1만 납부하면 되지만, 공직에 있는 회원은 회비 전액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비활동 회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연회비 유보를 적용한다. 비활동 회원은 치과진료 및 보건의료분야에 1년 이상 소득이 전무한 자로서 매년 소득증빙서류(사실증명)를 제출해야 하며, 비활동기간 동안 연회비는 유보한다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명시돼 있으며, 치협 이사회에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우종윤 부회장은 “재무위원회에서는 회비 징수가 중요한 회무 중의 하나”라며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회비 면제 등 규정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 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보고한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 향후 로드맵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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