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약국에서 수거
마약류 정책 복지부로 일원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 용기를 비치해 수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이원화 돼 있던 마약류 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된다.
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김춘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현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하천은 항생제와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폐의약품 수거 용기를 약국에 비치해 수거하고 복지부장관은 약국 및 관련단체에게 용기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마약중독 예방과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해온 것을 복지부로 일원화 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마약퇴치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두 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