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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치대 교육 인증 법제화 필요” - 인력수급 TF 전문가 공청회

“외국치대 교육 인증 법제화 필요”
“국가간 의료인력 이동 확대 … 다단계 인정 절차 도입해야”


인력수급 TF 전문가 공청회


외국 치과의사 자격인정시 현재처럼 예비시험을 통한 개인인증 외에 외국치대 교육과정의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다단계 인정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칭)치과의사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TF(위원장 홍순호·이하 인력수급 TF) 전문가 공청회가 지난달 26일 치협 4층 대회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공청회는 향후 인력수급 TF의 업무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전문가들로부터 인력수급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정책자료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듣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제원 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 ‘외국 치과의사 자격인정 절차수립 방안’을 주제로, 김철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간사가 ‘치과의사 수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요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원장은 “세계화, 국제화, 국가 간 통합, 자유무역지역, FTA 등으로 국가 및 지역 간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가 국내 의료인력 양성과 질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본다. ‘외국 치과의사의 국내자격인정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이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사례<오른쪽 참조> 등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외국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다단계 인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국가시험의 선행요건으로 국내대학의 평가인증을 필수요소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 졸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보장을 통한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가능하게 됐지만 외국치대졸업자를 인정하는 절차, 즉 외국치대 교육인증 절차는 아직 법적으로 정비돼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 신 원장의 주장이다.


신 원장은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허시험제도 및 교육기관인증제도의 공적관리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면허관리가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에 의해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지고 있다”며 “우리도 독립된 교육인증 및 면허 관리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기관초기의 부담을 고려해 면허시험은 국시원, 교육과정인정은 치평원에서 하는 것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일관성 있는 치과의료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철신 정책연구소 간사는 이날 지난 95년부터 2011년까지 정리된 치과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9개 연구보고서를 정리 발표하면서 각각의 조사 및 연구방법에 대한 한계성 등을 지적했다.


발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마련돼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지금의 공청회는 인력수급 TF의 정체성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TF의 업무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후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호 위원장은 “오늘의 발표가 앞으로 TF팀이 가야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력수급 TF는 향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치대 졸업자들에 대한 국내면허 취득 문제 ▲치전원 치대전환에 따른 정원 외 입학 문제 ▲국내대학의 정원문제 등 크게 세 파트로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선진국 외국 치과의사 자격인정


█ 미국: 현재 다른 나라의 치대과학을 졸업 후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보충교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오하이오 정도다. 미국 내에서 개업을 원하는 타국 치과의사들은 미국대학 내에 개설된 CoDA인정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미국 치과대학 졸업장과 학위를 받으면 National board와 자신이 원하는 주에서 Clinical exam을 봐야하고 통과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캐나다: 교육제도나 면허, 진료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나 미국의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캐나다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수여자로서 공인된 치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또는 Qualifying program을 이수해야 한다. Qualifying program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Association of Canadian Faculties of Dentistry(AFCD)에서 관리하는 Eligibility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공인된  Qualifying program을 이수하면 각 주의 Dental reguratory authority에서는 캐나다의 National dental examing board를 치룰수 있다.


█ 호주: 다른 나라에서 치과대학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호주에서 치과의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Dental Council(ADC)에서 주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Australian Dental Board로 등록할 수 있는 Qualification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시험이다.  ADC 시험을 통과하면 Certificate가 발급된다. 증명서가 있으면 호주 각 주에 있는 Dental Board에 등록하고 그 주에서 개원해 진료를 할 수 있다.

 

█ 일본: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치과면허를 받은 사람인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인정을 하면 예비시험을 치를 수 있다. 예비시험 합격 후 최소 1년간은 치과진료와 예방치과 인턴십을 경험하도록 돼 있으며 치과의사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후생노동성에 등록해 면허를 부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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