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전문의운영위, 수련기관 전공의 배정 주력

수련기관 전공의 배정 주력
전문의운영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운영위)가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차별성을 두며 수련기관 전공의 배정을 위한 실무를 이어간다. 


전문의운영위는 지난달 2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그동안 논의해 온 자료를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및 신규과목 개설 등 큰 틀에서 법령을 바꾸는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전문의운영위는 이를 지원하며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배정 등 제반업무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의운영위는 올해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앞두고 복지부에 제출할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기준과 관련, 지난해 11월 결의한 ‘치과의사전공의 배정 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고,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


또 전문의운영위는 의료계에서 오는 2015년부터 인턴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 치과의사 인턴제도 폐지안도 이에 발맞춘 입법예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수련기관 및 분과학회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의료법 제77조 3항에 따라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 외 진료를 제한받게 되는 것과 관련 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의학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키로 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이제는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 배정에 주력한 역할을 해 나가려 한다”며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관련 개원가의 신뢰감을 얻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