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치과의사들이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외국 치과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가능했으나 연수 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가 입회하면 제한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외국 치과의사·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사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수 의료기관 등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복지부 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국가·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의 경우 2년 기간 안에 가능하다.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