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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전면파업 고려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전면파업 고려


“직장 사수” 간조협 생존권 차원 강력 대응
국민 불편 불가피·개원가 진료차질 우려

  

치위협 "무면허 불법 위임 업무 근절"   ≪≫  간조협 "간호조무사 생존권 수호 대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치과보조스탭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조협)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개정법률’(이하 의기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전면 파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간조협은 최근 의기법 관련 대책 회의를 갖고 최근 치위생계가 올해 추진 사업으로 설정한 치과의료기관 무면허 불법업무 근절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간조협 대응방향 중 핵심은 5월 의기법 시행과 맞물려 전국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전면 파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는 전국 치과의원은 대략 5000여곳으로 전국 치과병의원의 3분의 1수준이다. 만약 의기법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전국 치과 3곳 중 1곳은 최악의 경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국민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조협은 또 전국 간호조무사 파업과 더불어 치과위생사 ‘고발’ 등 맞불작전을 놓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즉, 치과위생사가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외적인 업무를 할 경우 치과위생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간조협에서는 이 같은 초미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간조협 관계자는 “내부 대책 회의를 갖는 등 대응 수위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최종 대응전략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전국 간호조무사 전면파업과 치과위생사 맞고발 등 맞불을 놓겠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치과의원의 진료 마비 또는 의료대란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며, 치위협에서 최소한의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도 좌시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부의 중론”이라며 “최종 대응 가닥은 오는 3월말 경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개정법률(이하 의기법)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를 포함해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 해석에 따라서는 이들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치협은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는 개원가의 구인난을 감안해 의기법 시행을 5년 유예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원숙 치위협 회장은 최근 “치과에서의 무면허 불법 업무 근절과 불법 위임업무를 조장하는 치과의료기관 정원인력 고시를 개정토록 노력하겠다”며 초강수 발언을 해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5000여 치과와 간호조무사를 자극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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