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면허신고 기한 50여일로 임박
치의 절반 이상 신고 완료
4일 현재 1만5185명…보수교육 각별히 신경써야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제신고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만500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면허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기한인 4월 28일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아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서둘러 신고를 해야 한다.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치과의사가 2만6800여명이며, 4일 현재 1만5185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이는 56%의 신고율로 약 절반 가량이 여전히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면허신고 시에는 보수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만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도 될 수 있다.
해외체류자 어떻게 해야 하나?
면허신고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치과의사들도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치과의사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거주 치과의사도 ‘장롱면허자’의 면허신고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장롱면허자의 경우 ‘유예’라는 개념이 적용돼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면허를 신고할 수 있다 <관련기사 2월 11일자 5면>.
유예대상은 ‘6개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국내 유예대상자의 경우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해 면허신고센터의 ‘면제/유예 신청 코너’에 업로드하고 신청하면 되고, 해외 유예대상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진료를 다시 시작할 경우 유예됐던 기간만큼의 보수교육 점수를 모두 이수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연도에 유예를 받으면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이수 점수가 다음해로 미뤄지고, 다음해에도 유예를 받으면 2년치의 보수교육 이수점수가 그 다음해로 미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매년 유예를 받다가 진료를 재개해 유예사유가 해소되면 그동안 유예 받았던 점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