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X-ray 사용 ‘주의’
현상액 등 폐수 신고 처벌 빈발
위탁처리시 인수인계증 필수
아날로그 X-ray기기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 필름 현상액 등 ‘폐수 신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위탁업체에 인수인계증을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최근 메디컬에서 X-ray기기 사용 및 신고와 관련한 처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에서 X-ray 기기 사용 시 폐수가 배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설치 사용 3일 전에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하고, 철거시 45일 이내(사용중지 3일 이내)에 폐기신고 해야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폐수가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외에 추가적으로 관할 구청 환경과에 신고해야 한다.
구청 환경과에는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철거시 폐쇄신고는 30일 이내다.
사전신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쇄신고를 위반했을 때도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미신고시 면허세가 계속 납부되는 만큼 주의 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현재 치과의 경우 전국 1만 5000여 개 치과 중 1만 2000여 개 치과에서 디지털 X-ray기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3000여개 치과는 필름 현상액을 배출하는 아날로그 X-ray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원의 경우 현상액 등 폐수 발생량이 적고 대부분 의료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가 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처리를 하다보니 일부 개원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위탁업체 처리시 인수인계증을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한 “현상액 등을 위탁처리할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구청 환경과에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시설로 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는 철거시 반드시 폐쇄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