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 구체화
문정림 의원
요양기관과 업체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의료법, 약사법 등 9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가93)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업무 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 기간 범위를 법률에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장관 령)에 명시한 것은 ‘포괄위임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법률에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대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는 개정입법을 시행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 의원은 9개 법률 개정안에 업무정지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개정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는 범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