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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사무장 병원(3면)

막가는 ‘사무장병원’


<1면에 이어 계속>


특히 비의료인이 보험금액을 허위 청구를 했을 경우도 명의 대여 의료인이 대신해 청구액을 환수조치 당하며, 많게는 청구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금액까지도 강제 환수조치 될 수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최고 130억까지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많은 환수액 때문에 의료인의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말 그대로 의료인에게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무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당연히 지역 치과의사회를 좀 먹는 사무장 병원은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밝힐 순 없지만 조사 중인 사무장 병원이 다수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밝힐 것”이라며 “이건 사건도 부산지부의 역할이 컸다. 각 지역에 있는 사무장 병원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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