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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인준 정관위배” 주장 - 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복지부에 탄원서 제출

“KAOMI 인준 정관위배” 주장
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복지부에 탄원서 제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치과이식학회)가 최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의 치협 인준과 관련해 정관에 위배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인준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이식학회 측은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도 입장을 밝힌 것처럼 학회인준규정의 상위법인 치협 정관 제61조 2항의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KAOMI 인준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 학술위는 정관 61조 1항의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것 또한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KAOMI 측은 치과이식학회의 정관위배 주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인준이 이뤄졌다”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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