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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기록부 작성 ‘꼼꼼하게’

의료인 진료기록부 작성 ‘꼼꼼하게’


보건복지부령에 기재사항 명시 추진…위반땐 행정처분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앞으로 진료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에 맞게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진료기록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상세히’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로 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진료기록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현행 의료법이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키 위한 것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온 만큼 이를 해결키 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는 10월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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