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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판단 여부 인식 미흡

■ 개원가 왜 몰랐나?


의료법 위반 판단 여부 인식 미흡


불법의료행위·사무장병원 인식 재무장 필요
치협 ‘불법의료신고센터’ 상시 가동 자체조사도


치협은 현재 불법 네트워크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른바 1명의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는 개정의료법이 지난해 8월에 발효된 이후 치협은 개정 의료법의 준수를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불법의료기관신고 센터를 상시 가동하고 있어, 개원가에서 사무장 병원이라는 정황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무장 병원 적발 사례에서 보듯 개정의료법 준수에 대한 개원가의 체감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산의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A씨도 간호사 K씨가 다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준 점과 인근 개원의와 전혀 소통이 없고 각종 불법 행위를 거침없이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에서 신고만 해줬더라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개원가에서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장기간의 활동에 다소 피로감이 들더라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모습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치협 불법의료기관 신고센터: 02-2024-9139.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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