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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 복지부 입법예고

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복지부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복지부가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부분틀니 건강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부분틀니 건강보험과 관련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20% ▲차상위 만성질환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또 부분틀니 건강보험 소요재정으로 2013년 6천억원(71만악), 2014년 이후는 연간 8백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1년간 적용했으나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2년으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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