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환불금‘최다’
작년 총 45억 중 76% 달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45억4600만원이 국민에게 환불되며, 환불금 가운데 임의비급여 처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최근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을 통해 처리건수 2만4976건 가운데 1만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해 45억4600만원이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키로 결정했으며,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18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받은 환불금은 35.5%(16억1000만원)에 달해 임의비급여 처리로 환불된 비율만 76.2%나 됐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4억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환불건이 80.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9.6%,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이 9.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 순이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