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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세파라치 주의보’

개원가 ‘세파라치 주의보’
탈세 제보자 포상금 10억으로 … 차명계좌 신고도 가능


탈세 제보자의 포상금이 10억으로 상향돼 개원가에 ‘세파라치 주의보’가 켜졌다.


‘세파라치’로 불리는 탈세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가 1억에서 10억으로 높아졌다. 정부안은 5억으로 높일 계획이었으나 국세청의 건의로 10배가 상향된 10억원으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탈세 제보를 많이 받겠다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루·체납세액을 적극 환수해 복지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힌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차명계좌를 제보하는 세파라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천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차명계좌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된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자의 소득 과표 양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병·의원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현금 매출거래 양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탈세 제보자 포상금제 외에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 등 각종 세파라치 제도가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모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수술을 받을 것처럼 위장해 입금할 계좌가 원장명의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세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포상금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세파라치 전문 양성 학원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개원가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제만을 타깃으로 한 기존 세파라치가 ‘다건소액’이었다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한 건으로도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신종 파파라치나 내부 고발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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