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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목적 성형광고 적법”

“치과치료 목적 성형광고 적법”
권익위원회, 필러 시술 관련 처리결과 공개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 의료광고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겼으며 최근 처리결과를 해당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을 광고한 내용과 관련 총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한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됐다.


해당 치과들은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신고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혀 치과치료 목적의 성형 의료광고가 적법함을 시사했다. 


#치협 “치과 의료 관련 시술 적법이 본질”


치협은 이번 권익위 보도자료와 관련 “단지 치과에서의 코, 이마 등 미용목적 성형 광고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권익위가 이번 처분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 필러 시술이 위법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특히 치협은 “권익위가 총 39건의 공익신고 중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 2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고 분명히 발표했다”고 강조, 이번 보도자료의 본질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이 문제는 치과의사들과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이 진료영역을 놓고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일부 언론에서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식의 제목과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보도”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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