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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보톡스·필러 적용 합법적”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 성명서 발표

“악안면 보톡스·필러 적용 합법적”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 성명서 발표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의 다양한 치료에 보톡스와 필러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관련 학회에서 공식 제기했다.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회장 최진영·이하 KAMAT)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톡스와 필러는 비교적 새로이 도입된 시술로 악안면 영역의 심미적인 치료를 주로 해온 치과의사로서 치과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술을 악안면 영역의 다양한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률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과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악안면 영역의 많은 치료를 담당해온 치과의사에게 이제야 이러한 시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발전된 치과의료의 수준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보험 진료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영리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 “치대 교육·국시서 반영 치과 고유 영역”


KAMAT는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전신에 대한 의학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교정학, 악안면 심미보철학 등을 통해 안면의 총체적 심미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시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에서는 미용치료 뿐 아니라 턱관절증, 이갈이, 저작근 발육이상 및 이로 인한 안모이상, 수술이나 외상후 안면신경 장애로 인한 입술 처짐이나 이부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 조절, 선천적 기형 환자나, 정신박약환자의 침흘림 치료, 안면 경련 틱 치료 등 많은 부분에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러도 수술, 선천적 결손 등이나 의치를 제작한 후 입술의 긴장도가 적거나 코 옆 주름이 깊어 좀 더 젊게 보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는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치과 고유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 “전문지식 가진 치의 시술이 합당”


아울러 KAMAT는 “오히려 저작이나 교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의사들에 의한 미용 목적의 교근주사나 안면 주름 개선 주사로 인해 저작 패턴이나 턱관절 위치, 저작력 이상이 초래돼 치과를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보톡스를 이용한 교근이나 저작근 및 안면근 주사 시에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오히려 자제시켜야 하며, 치료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학회 측의 의견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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