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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치협 주장 ‘수용’

“치과의료 목적 보톡스·필러 시술 합법적”
언론중재위, 치협 주장 ‘수용’


KBS 2TV 15일까지 반론보도문 게재키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 필러 시술은 합법적이라는 치협의 주장을 받아 들여 KBS에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월 21일(월)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방송에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달 25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 11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신청을 통해 KBS가 (18일 현재) 15일까지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 필러시술은 합법적’이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KBS는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 클로징 멘트 부분에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는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목으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 필러 시술은 합법적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전체화면의 1/4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자막으로 20초 동안 계속 표시하게 된다.


또한 KBS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해당 VOD의 말미에도 같은 내용이 삽입된다.


이날 김세영 협회장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강운 법제이사는 “애초 KBS는 치협이 정정보도를 주장한데 대해 보도가 잘못된 것이 없고 반론보도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법제이사는 “하지만 치의학 교육 현황, 외국사례 등 최근의 사례, 의학적 판단과 법원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합의 끝에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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