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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65% “은퇴시 치과 양도 원해”

치의 65% “은퇴시 치과 양도 원해”


박용덕 교수 ‘병·의원 인수인계 모델’ 보고서


은퇴 시기 65~70세 가장 많아
양도시 고려대상 “관계없다” 61%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절반은 신규개원을 통해 치과계에 진입했지만 은퇴 시에는 대부분 자신의 치과를 양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덕 교수(경희대 치전원)가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신규 진입과 은퇴예정 치과의사들 간의 미래지향적인 병·의원 인수인계 모델 제안’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은 65〜70세 사이의 은퇴를 가장 많이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들의 노후 대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사들이 경제적 노후준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연금 및 사보험(58.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기예금 및 적금(41.2%), 부동산(30.0%), 주식 및 펀드(22.6%) 등의 순이었다.


개원방법에 대해서는 신규개원이 53.8%로 절반을 넘었으며, 공동개원은 31.4%, 양도는 14.8%에 그쳤다.


반면 개원의들은 은퇴 시 치과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양도(65.0%)를 가장 선호했다. 공동개원자가 지속하거나(21.8%), 폐업(13.2%)할 것이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치과 양도 시 우선적 고려대상으로는 ‘관계없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고, 후배(29.4%), 공동개원자(9.2%) 등의 순이었다.

  

#진입은 ‘신규’, 은퇴는 ‘양도’ 선호


이 같은 설문결과는 현재 개원의들이 자신들은 신규개원을 통해 치과계로 진입했으나, 은퇴 시 치과를 정리할 때는 대상에 관계없이 양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 시 가치 평가의 1순위로는 ‘월 평균 총 수입의 일정배수’가 68.5%로 가장 높았고 2순위로는 ‘1일 평균 환자 수/누적 환자 수 등을 고려’가 34.0%, 3순위로는 ‘감가상각분을 고려한 건물, 임대료, 진료기구 등 투자비용에 대한 가치’가 30.5% 로 집계됐다.


또 은퇴 후 병원경영에 관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1.8%로 더 많았다.
특히 은퇴 시 치과의 가치 중 일부분만을 받고 양도한 후 차액에 대해 연금개념으로 양도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49.1%, 반대가 50.9%로 의견이 분분했다.


박용덕 교수는 “이런 제도는 양도받는 치과의사가 선배 치과의사에게 치과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치과의료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규개원을 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 및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모적 ‘자본의 재투자’ 사라질까


박 교수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년 후배에게 치과 물려주기’를 한국형 은퇴 양도의 모델로 제시했다.


즉, ▲36세에 개원을 해서 ▲46세에 진료 전성기를 맞은 후 20년 후배를 급여의사로 채용하며 ▲56세에는 대표의사로 36세의 공동의사를 맞아들인다는 것이다. ▲66세에는 명퇴의사로 경영에서 물러난 후 46세 후배가 대표의사가 되는 구조다. ▲71세가 되면 진료퇴직 및 지분에 의한 연금의사가 돼 노후를 누리는 방식이 이 파트너십의 핵심 개요다.


이런 모델을 채용하면 은퇴 치과의사는 경제적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신규 진입 치과의사는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치과계의 질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환자로서는 진료연속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 받을 수 있어 진료의 질적 향상과 신뢰에 도움이 되며, 국가로서도 반복적이며 소모적인 자본의 재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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