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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전문의가 임플란트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과연 어떤 전문과목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구강외과, 보철과, 치주과 등 대부분의 전문과목에서 공통으로 진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발치 ▲싱글크라운 ▲인·온레이 ▲실란트 ▲만성치주염 관리 등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들을 전문영역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충치나 만성치주염 치료에 활용되는 술식 등 치과에서 이뤄지는 기본진료들을 과연 어디까지 쪼개느냐, 그리고 이를 과연 전문의의 진료범위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직와 개원가, 전문의의 입장차 폭 못 좁히면 치과계 “빅뱅”
전문과목별 진료범위에 대해 각 분과학회들은 아직 먼저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면서도 최대한 많은 진료영역을 확보하겠단 속내를 보이고 있다.
한 분과학회 임원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교육과정에서 타과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공통진료범위로 만들어 공유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현장에서 학제 간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과연 진료범위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타 분과학회의 입장들을 우선 들어봐야 대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의들의 진료범위가 직접적인 수익감소와 연결될 수 있는 개원가는 생각이 다르다. 한 개원의는 “전문의의 임플란트 진료 여부는 비전문의 즉, 일반 개원의들과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문의들이 진료범위 제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료계와의 형평성을 맞춰 개정의료법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는 이 문제에 대한 추후 논란은 재껴두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른 세부 기준을 내놔야만 하는 상황이다.
앞서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경험한 한 교수는 “1차 의료기관 간 리퍼시스템이 잘 정립되고, 전문의의 전문과목 진료 시 충분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진료범위 구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