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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영역 분류’ 전문의 후폭풍 - 1면

‘진료영역 분류’  전문의 후폭풍


임플란트, 인·온레이, 싱글크라운 어떤 진료과 영역?
치협, 4월말까지 치의학회에 범위 구별 기준마련 요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문의의 전문과목인가? 내년부터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진료범위를 확정짓지 못한 치과계가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료법 77조 3항에 의거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는 것과 관련, 10개 전문과목 각 진료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임플란트 영역의 경우 과연 전문의 진료영역으로 설정할지 여부를 비롯해 전문의가 임플란트를 진료할 경우 어떤 전문과목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개원가와 전문의 사이에 접점을 쉽사리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최악의 경우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이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치과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대한치의학회(회장 김경욱)에 오는 4월 말까지 각 전문과목별 진료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내년부터 개정의료법 시행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전문과목 간 진료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진료영역 분류의 핵심은
  임플란트 진료 영역 구분! 


전문과목 간 큰 틀에서 진료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대학교수들의 의견이다. 구강악안면외과와 교정과, 보철과, 치주과, 보존과 등 주요 임상과별 전문의가 할 만한 대표적 진료영역은 양악·낭종수술, 전체 및 부분교정, 틀니제작, 엔도, 치근단 수술 등으로 비교적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


문제는 각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진료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전문의의 영역으로 포함시킬지, 아니면 일반 개원의들의 기본진료영역으로 남겨놓을지 여부다. 대학의 교수들과 개원가가 대표적으로 뽑은 공통진료범위는 ‘임플란트’로서 화약고와 같다. 개원가와 전문의와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수련기관에서는 특정과의 구분없이 임플란트 진료를 하고 있어, 해당진료를 하는 모든 전문과들이 임플란트를 전문의 진료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임플란트가 어느 진료과목에 속하는지 구분이 모호한 만큼, 전문의의 영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5면에 계속>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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